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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크, 팁 노하우

렌트홈 임대주택 묵시적갱신 - 신고기간, 과태료, 신청방법

묵시적갱신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사항이 변했기 때문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묵시적갱신이란?
  2.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신고해야하나?
  3. 렌트홈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신청방법

 

1.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서상 날짜가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 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서의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입니다. 1년을 계약했다면 만기가 되어도 1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은 현재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임대료인상을 5%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싸다고 느껴지면 3개월 전에 얘기가 나옵니다. 

 

월세계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려면 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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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신고해야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임대사업자라면 묵시적갱신이라고 해도 계약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렌트홈에서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보증보험도 임대차기간에 맞춰 끝났다면 같이 가입해줘야합니다.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과태료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과태료

임대료, 임대기간과 같은 사항이 바뀌었을 때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홈으로 하는 방법과 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시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3개월 전입니다. 임차인과 묵시적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 계약의 만기 3개월전까지 하셔도 됩니다. 하는게 중요.

 

3. 렌트홈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신청방법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재계약 임대차변경신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분증

 

렌트홈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변경신고 방법

 

임대사업자등록신청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차계약정보조회 -> 변경신고 신청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이 있는데 변경사항에 체크해줘야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찍어서 올리다보면 묵시적갱신 여부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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