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은 요즘 쉽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은근히 있습니다. 주의사항만 조금 읽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많아서 이번에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차]
- 월세계약 중도해지
- 월세계약 계약금
- 월세계약 주의사항
- 월세계약 특약
1. 월세계약 중도해지
월세 계약기간 중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면 부동산에 세를 놓을 수 있고 집주인이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전에 전화로 말고 문자상으로 알려줘야합니다. 세를 다시 구할 시간을 집주인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만기까지 계약을 생각했는데 일방적으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것이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맞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보다는 임대차계약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편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만기가 지나도 말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고 임대료상한도 5%미만입니다. 또한 원한다면 다시 재계약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월세계약 계약금
부동산에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로 잡습니다. 수요가 더 많거나 급박할 때 가계약금으로 물건을 잡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계약금의 10%를 미리 입급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은 5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물건을 무지 원하는데 돈은 없다면 가계약금으로 물건을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은 50만원입니다. (안되는 곳도 있음)
계약금은 넣고 만약 계약일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먼저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2배를 계약자에게 물어줘야합니다. 결정을 바로 해주세요.
계약금을 걸었다면 집주인과 이삿날을 정해서 임대계약서 계약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3. 월세계약 주의사항
전세 사기가 늘어남에 있어서 꼭 살펴야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빌린 근저당권이 있는지 살펴야하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합니다.
최근에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을 확인하는 법이 마련되었고 방법도 간단해서 쉽게 세금 같은 경우도 확인해서 위험한 집인지 알아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renthomelog.tistory.com/6
전월세 계약 확인시 주의사항
- 임대료 지급방법
- 시설상태 수리여부 판단
-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판단
-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확인
- 특약사항 확인
-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 관리비, 수도, 전기, 월지불내역 확인
- 월세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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