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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크, 팁 노하우

버팀목 대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 청년대출, 대처법, 전세사기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같은 정부대출은 빌리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한데요. 오늘은 정부대출 전세사기 대처와 주의사항,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부대출, 버팀목대출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2.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3.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1. 정부대출, 버팀목대출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정부대출 전세사기 대처
정부대출 전세사기 대처

 

우선 정부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서 전세사기 당하기 힘듭니다. LTV 기준이 아무리 낮아졌다고는 해도 전세금액의 70%까지이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진 후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거나 도망간다면 전세 사기는 일어납니다. 

 

정부대출도 결국 대출금이라 이자가 적을 뿐이지 갚아야합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전적인 책임은 세입자와 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전세사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시피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시가 집값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이상 대출금은 정부 돈이라고 할지라도 대출금입니다. 

 

 

2.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전세 사기는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낀다고 해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살펴 봐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유의사항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전부터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법령이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확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 등기도 해야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임대인보다 안전합니다.

- 주택 실소유자 확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소유주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집 값 시세 확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파악하기 쉽습니다. KB부동산이나 부동산테크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빌라와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피터팬이나 네이버부동산으로 주변 시세를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피터팬 바로가기

네이버부동산 바로가기

 

집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며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별로 차이가 없거나 집 값이 하향세로 가고 있는 지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들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은 전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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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주인에게 보증보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고 불안하시다면 신청가능여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보증보험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금액 및 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불법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9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일 때는 HUG에서 알아서 걸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점검하실때 보증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

-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신청, 가압류,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 확인

- 전세계약서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대출 받은 은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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