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많아지며 안나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렌트홈에서 부동산 인상률 계산기를 제공하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사용
- 반전세 전세 월세 전세 계산
- 전월세전환률 확인하여 산정해서 적용
1.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사용
렌트홈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페이지이지만 무조건 임대료 인상상한률을 5%로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계산하려고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웹사이트 계산기보다 신뢰있습니다.
전세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때 월세로 전환하여 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보증금은 대출이나 목돈으로 메꾸고 현금흐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요.
렌트홈 계산기는 전월세전환, 적정보증금에 대해서 숫자로 알려줍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정한 전월세전환률을 실제로 적용해서 알려주므로 더 믿음직하고 깔끔합니다.
렌트홈 계산기 사용
렌트홈 접속 -> 임대료인상률 계산 버튼 클릭
2. 반전세 전세 월세 계산
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임대료계산기가 뜹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입력하시면 기준금리에 맞춰서 임대료가 뜹니다.
빈칸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를 먼저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변경 전의 임대료를 입력하고 그 후 변경 후의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나머지 적정금액이 뜨게됩니다.
반전세가 아닌 그냥 전세라면 월 임대료에 0을 입력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로지 월세이면 임대보증금에 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변경 후의 임대료 값을 하나 입력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임대인상률 예시
변경 전 :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40만원
변경 후 (임대료 5% 인상) : 약 1억9천6백만원
3. 전월세전환률 확인하여 산정해서 적용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자가 달라져도 5%밖에 인상하지 못하며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계약자가 달라지면 5%이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렌트홈에서 제시하는 환산보증금 공식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월차임전환산정률 + 금리) % 입니다.
렌트홈계산기에서 한국은행에서 최근까지 제시한 기준금리가 있으니 그것을 적용하여 하시면 편합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현재 올려온 금리에 대한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누르시면 현재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은 2%로 고정되어 있고 변하는 사항은 금리입니다.
현재까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불경기인 상황이므로 한동안 전환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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