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는 쉽게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거나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는 사업자분께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목차]
- 모두채움이란?
- 모두채움대상자가 되는 기준
- 모두채움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환급금 받기
1. 모두채움이란?
홈택스에서 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간소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해서 계산하므로 신고 후 환급액을 받기 쉬워집니다.
신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ARS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클릭으로 시간소모도 적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채움 대상자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빠르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모두채움대상자 되는 기준
모두채움대상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자입니다.
사업소득 모두채움대상자
- 6천만원 미만 수입 도소매업, 3천6백만원 미만 수입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2천4백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근로소득 모두채움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소득도 있다면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모두채움대상자
-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다른소득이 더해질 때 신고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에만 신고대상자입니다.
기타소득 모두채움대상자
- 강연료나 원고료, 부수입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경비율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하면 필요공제 같은 경우 간편하게 계산되므로 모두채움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비처리가 많은 사업자거나 매출이 많은 사업자이신 경우 공제를 이용해 기준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모두채움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모두채움 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는 뜻으로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환급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의 단점은 이미 채워져있어서 국세청에서 모르는 필요이상의 경비처리와 공제를 제외시킵니다. 세금,재테크 세테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입기재 내용들을 누락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테크를 하려면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종합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나 소득이 대부분 적은 종합소득세 F유형, G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 삼쩜삼과 차이를 비교해놓았습니다.
2023.05.05 - [부테크, 팁 노하우] - 삼쩜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 차이, 수수료, 중복신고, 지급명세서 조회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블로거인데 블로거를 통한 수입이 연 2400만원 이하일 때, 쇼핑몰을 통한 수입이 적을 때 간소하게 이용합니다.
4.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환금급 받기
종합소득세 기간은 5월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ARS를 이용한 신고방법
ARS 홈택스 전화신고 번호 : 1544-9944
신고기간 : 5월간 오전 6시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종료일 : 31일 밤 12시
신고한다면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환급할 금액이 있다면),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사업자께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지 말고 이용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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