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하거나 매매할 때 공제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경비처리할 부분도 많아서 꼼꼼히 따지고 증빙자료도 잘 모아놔야 할 것입니다. 포괄양수양도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계약, 분양시 부가세 나오는 경우
- 상가매매할 때 부가세 환급 어떻게 할까?
- 부가세 환급 금액 확인, 신청방법
1. 상가계약, 분양시 부가세 나오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같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매수자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매매할 때는 주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임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매수자와 판매자의 사업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업태와 종목을 가진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양도자가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계약서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해야합니다. 이 정보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메뉴를 클릭하고, '주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업태를 확인합니다.
2. 상가매매할 때 부가세 환급 어떻게 할까?
부동산을 매매하는 상가 집주인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 반대로 매수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잔금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1월이나 7월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구매하여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경비 항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세무사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장부에 대한 이해가 생긴 후에는 세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부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반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 /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국세환급'을 선택한 후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부가세 환급 금액 확인, 신청방법
상가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매도자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자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매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일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환급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 예상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환급 대행 업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몇 가지 입력하면 홈택스와 연동되어 환급 예상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한 후에는, 그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를 통해 실제 신고를 진행하고, 조기환급을 받거나 확정된 환급액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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