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생각보다 가입조건이나 서류가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가입조건이나 감정평가서, 보증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주택가격, 감정평가서
-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료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때 그것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터진 빌라나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증보험이 가능하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행대출) +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안됩니다. 100%에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임차인이라면 등기부를 확인하시어 갑구에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또한 가입조건에 걸립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계된 권리가 기록되어 있어서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다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이미 해놓는다면 우선변제가 적용되므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 가입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 네이버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보증 HUG
- KB국민카드 전세보증
-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주택가격, 감정평가서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을 때 주택가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KB부동산시세나 공시가격, 부동산테크를 통해 주택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0~50만원되는 감정평가서를 의뢰하여 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가격을 기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 전세계약서
- 전입세대열람서 (계약할 때 동의서 얻음, 대부분 공인중개사에게 양식이 있음)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정부24)
- 국세납입증명서 (정부24)
- 지방세납입증명서 (정부24)
주택가격 선정기준
1. KB시세, 부동산테크
2. 공시가격의 140%
3.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
4. 분양가격의 90%
5.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료
전세보증보험료는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독거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의 경우는 할인될 수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365 가 됩니다.
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다가구, 등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금액으로 보증비용이 나눠집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 ~ 2억원 초과까지 나눠지며 최소 연 0.115% ~ 최대 0.154%로 구성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료 부담 - 임대사업자(집주인) 100%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료 부담 - 임대사업자(집주인) 75% , 임차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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