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줄어들면서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폐업하기 위해서 따로 조건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폐업할 수 있는 경우와 과태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어떻게 하면 될까?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어떻게 될까?
1.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어떻게 하면 될까?
임대사업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임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지정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 활동을 유지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사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수 있는 상황
- 부도, 파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는 사업 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개인정보
- 폐업의 연월일과 사유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 폐업
그러나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형 주택(오피스텔, 빌라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세는 임대 의무기간이 충족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자의 폐업과 말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폐업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소는 권리가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비자발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말소는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총 12가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를 신청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
7. 임대료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한 경우
9. 용도 제한을 변경한 경우
10.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경우
11.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주민등록초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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