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분이 있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포함되고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 임대사업자 국민연금 가입필수? 보험료?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신고
- 상가 임대사업자 보험료 필요경비
1. 상가 임대사업자 국민연금 가입필수? 보험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각 개인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납부 재개 신고서 또는 취득 신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없으므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과세율은 14%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소유한 재산이 아닌 소득에 부과되므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 공제가 감소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임대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민원 클릭
개인민원 선택
개인서비스 접속
신고/신청 클릭
지역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진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신고/신청 클릭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진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서 작성 후 국민연금 공단 방문하여 제출
전화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1355로 연락하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신고해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가 임대사업자 보험료 필요경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에 이미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상가임대사업자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니고 상가 임대로 얻는 수익이 주된 소득이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임대수익, 사업소득, 주식배당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를 활용하면,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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