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까지 전월세신고 유예기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월세신고가 실행되는데요. 바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신고 유예기간, 묵시적갱신,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 보증금이 같은 경우, 전월세신고 할 필요있나?
- 전월세 신고방법
1. 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월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신고 제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신고는 임대차 신고와 유사하며, 거의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신고를 잊지 않고 꼭 해야하는 이유는, 2023년 6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3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모두 받고, 확정일자를 설정하면 완전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같은 경우, 전월세신고 할 필요있나?
만약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전월세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계도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5월에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이후에 체결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최소한 한 번은 신고해야합니다. 이는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금액이 변동 없이 동일하다면 재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주시, 전라남도 장흥군, 여수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웹, 모바일)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관련 시/군/구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를 등록하고 작성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4.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5.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므로 많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은행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보증에 대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10만원 상당의 중개보수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 신고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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