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분들도 많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각각 혜택이 다른데요. 투자를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특징, 혜택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목차]
- 유튜버 사업자등록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
- 유튜버 사업자코드에 따른 분류
-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혜택
1. 유튜버 사업자등록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
유튜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튜브 사업자는 크게 1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인 면세사업자는 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이 없는 개인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사업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1인 면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면세사업자로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와 같은 특정 직업 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특성
1.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한 세금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 채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2.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며, 비용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로 등록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비 구입비, 렌탈료, 대여료 등과 같은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사업이 커질수록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커질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여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튜버 사업자코드에 따른 분류
유튜브 활동에 따른 사업자 코드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입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사업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코드를, 면세사업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코드를 사용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매년 1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혜택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고, 집에서 작업하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방송장비 같은 물건의 대여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거나, 큰 규모의 장비 투자를 예상하거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경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며, 모든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장부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비즈니스 관련 지출을 추적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세금 절약이 필요해질 경우에는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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