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에도 간이과세자로 할 때 유리할 수 있고 일반과세로 해야할 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하는데요. 부가세나 필요경비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 권리금 세금계산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
- 상가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혜택 및 의무
1.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주로 매출액 크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높아 종합소득세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비 처리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 많은 매출과 많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가 더 유리하며,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가 적고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더 유리하며, 세금이 1.5%~4% 저렴하고 부가세 신고도 간편합니다.
세금 공제를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 관련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증거를 남기고, 1월과 7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많은 세무 대행 서비스들이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권리금 세금계산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
상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를 팔 때 판매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불하며 상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포함된 전체 양수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포괄양수의 경우, 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 세금
- 상가를 권리금으로 판매하는 사람: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부과
- 상가를 권리금으로 구매하는 사람: 기타소득신고, 실제 지불하는 권리금 = 권리금 - (권리금 * 8.8%)
양도인이 포괄양수 방식을 택하여 상가 가격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결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가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혜택 및 의무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예: 곡물, 과실, 채소, 육류) 판매나 교육 서비스(예: 학원, 교습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서, 신문, 잡지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신고 시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제조업처럼 100%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가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여지는 간이사업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는 단일 상가가 아니라 전체 상가를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해야 하므로, 매출 계산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와 매입세액을 증가시켜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16 - [부테크, 팁 노하우] - 상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공제받기
2023.05.15 - [부테크, 팁 노하우] - 상가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종류, 방법
2023.05.17 - [부테크, 팁 노하우] - 상가 권리금 보장 받을 수 있나? - 권리금 반환,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비공제
'부테크, 팁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로 청년월세한시지원 실업급여 중복되나? (0) | 2023.05.26 |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어떻게 해야할까? - 반환소송,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0) | 2023.05.26 |
유튜버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특징, 사업자코드, 일반사업자 (0) | 2023.05.26 |
전출신고해도 월세환급 괜찮을까? (0) | 2023.05.22 |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효력, 조건, 비용 (0) | 2023.05.22 |
폐차할 때 자동차세 환급하기, 환급금 현황, 조회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