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할 때 반려동물 여부는 꽤 중요한 사항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하거나 키우지 말라는 특약을 내걸 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주의사항이나 특약,금지조항에 대처하는법, 도배, 벽지에 대한 책임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 특약조항이 있을때 반려동물 키울 수 있나?
- 월세 계약시 반려동물 벽지, 도배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
- 임대차계약 반려동물 키우기 주의사항
1. 특약조항이 있을때 반려동물 키울 수 있나?
대다수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특약이나 금지조항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해지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주택의 내부 시설이나 벽지를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 원상복구 조항에 의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계약 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택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임대인에게 들키지 않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인이 반려동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계약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약조항이 있어 소송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만으로 소송에 접어들게 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2. 월세 계약시 반려동물 벽지, 도배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벽지나 도배 관련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벽지나 도배의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이 벽지나 도배를 훼손했을 때에도, 퇴거 시점에 임차인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체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손상된 부분만 복구해주면 됩니다. 불합리하게 전체 복구를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지가 변색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감모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훼손이 아니므로, 복구에 대한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정확한 합의가 없고 증거도 부족한 경우,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원상복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주의깊게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계약 반려동물 키우기 주의사항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집안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피해야합니다. 고양이들은 특히 벽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스크래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벽지를 긁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스크래처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벽지의 복구 비용은 약 10만원 이상으로 비싸므로,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도 산책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벽지를 긁거나 오줌을 볼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케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의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특약조항으로 벽지나 도배를 새롭게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 따르면, 큰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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