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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사용해보기 - 대상자, 간편신고, 환급금 모두채움 대상자는 쉽게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거나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는 사업자분께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목차] 모두채움이란? 모두채움대상자가 되는 기준 모두채움 신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환급금 받기 1. 모두채움이란? 홈택스에서 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간소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해서 계산하므로 신고 후 환급액을 받기 쉬워집니다. 신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ARS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클릭으로 시간소모도 적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채움 대상자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빠르게 .. 더보기
버팀목 대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 청년대출, 대처법, 전세사기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같은 정부대출은 빌리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한데요. 오늘은 정부대출 전세사기 대처와 주의사항,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부대출, 버팀목대출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1. 정부대출, 버팀목대출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 정부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서 전세사기 당하기 힘듭니다. LTV 기준이 아무리 낮아졌다고는 해도 전세금액의 70%까지이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진 후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거나 도망간다면 전세 사기는 일어납니다. 정부대출도 결국 대출금이라 이자가 적을 뿐이지 갚아야합니.. 더보기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세금 신고 - 납부내역, 이자배당, 과세기준, 신고방법 5월은 종소세 신고하시느라 바쁘실텐데요. 작년에 금융소득에 따라서 종소세에 고려하여 계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연 2천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하고 월세 또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서 고려해야합니다. 한번 금융소득과세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과세기준 금융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금융소득세 납부내역확인 1.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과세기준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금, 채권이자, 대출이자 등 많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은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일반세율 15.4%가 부과되지만 연간 200.. 더보기
렌트홈 적정 임대료 계산하기 - 월세전환, 인상률, 보증금, 월세 전세 사기가 많아지며 안나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렌트홈에서 부동산 인상률 계산기를 제공하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사용 반전세 전세 월세 전세 계산 전월세전환률 확인하여 산정해서 적용 1.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사용 렌트홈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페이지이지만 무조건 임대료 인상상한률을 5%로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계산하려고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웹사이트 계산기보다 신뢰있습니다. 전세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때 월세로 전환하여 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보증금은 대출이나 목돈으로 메꾸고 현금흐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요. 렌트홈 바로가기 렌트홈 계산기는.. 더보기
렌트홈 임대주택 묵시적갱신 - 신고기간, 과태료, 신청방법 묵시적갱신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사항이 변했기 때문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신고해야하나? 렌트홈 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신청방법 1.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서상 날짜가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 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서의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입니다. 1년을 계약했다면 만기가 되어도 1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은 현재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임대료인상을 5%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싸다고 느껴지면 3개월 전에 얘기가 나옵니다. 월세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