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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크, 팁 노하우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대상차량 확인하기 - 공제차량, 차량매매, 경비산입

차량매입도 필요경비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고 영업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이 아니라고 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에 대해서 부가세, 소득세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량매매 부가세환급 확인
  2. 개인사업자 소득세 경비 공제 받기
  3. 부가세환급대상차량 경비 신청방법

 

1. 차량매매 부가세환급 확인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차량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이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된다면, 주유비와 유지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이 본인 명의에 있어야 하며,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비영업용 차량 중에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1.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2. 화물 자동차
  3.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4. 9인승 이상의 자동차

 

환급이 불가능한 비영업용 차량

  1. 일부 경차 (: 모닝, 스파크, 레이 )
  2. 8인승 이하의 자동차
  3. 125cc 초과의 오토바이
  4. 특정 차량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참조)

 

차량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장기렌트나 리스,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는 차량도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있는 항목은 차량 구매비용, 네비게이션, 차량 세차 수리비, 주차비용 매우 다양합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세 경비 공제 받기

 

차량이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세차비 등을 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운수업 또는 판매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일반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차량 운행기록부를 제출하면 차량 사용량만큼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차량을 언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록하는 문서로, 이를 잘 관리하면 차량 사용량에 대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만 최대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추계신고나 간편신고로는 이러한 경비를 공제받을 없으며, 복식장부를 작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 컨설팅을 통해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3. 부가세환급대상차량 경비 신청방법

 

개인 사업자라면 대부분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게 됩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들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차량과 관련된 소득세 공제 가능한 경비

  1. 취등록세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제출
  2. 카드 사용 내역 -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유지비, 타이어 교체비, 보험료
  3. 감가상각비 - 최대 800만원 (취득 원가 * 0.2 (5 정액시) * 사업 월수 / 12)
  4. 통행료, 차량 렌트 이자 비용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란에 해당 비용을 입력하거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복식 장부를 작성해줍니다.

 

 

, 차량 종류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용차, 노란색 번호판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 매입에 대한 세액은 공제받을 없으므로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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