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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크, 팁 노하우

임대소득 실업급여 영향 줄까? - 실업급여 조건, 피부양자 조건, 신청방법

임대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절세해야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실업급여, 피부양자 조건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되나?
  2. 임대소득 실업급여에 영향 줄까?
  3. 실업급여 받으면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능한가?

 

1.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되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이를 받으려면 실직 전의 18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직에 실패해야 합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급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확인하는 절차

  1.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가입 기간을 확인: 농업, 임업, 어업 상시 4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 휴일 포함)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사유를 확인: 퇴직의 이유가 정당한지, 임금 체불, 휴업, 차별 대우, 성폭력, 경영 악화, 질병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확인: 퇴직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4. 실업인정: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신고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신청과정

구직급여 신청과정
구직급여 신청과정

일자리를 잃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해야합니다.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임대소득 실업급여에 영향 줄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원이 없거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을 떠나기 전에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받으면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능한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과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1.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 등록이 아니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이 5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재산이 5 4천만원 ~ 9억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 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면, 세금 절약과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의 이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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