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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크, 팁 노하우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격신청 해보기 - HRD 교육과정, 수급자격신청, 고용센터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과 실업급여 주는 4주의 과정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신청과 실업급여의 온라인교육 HRD과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교육과정, 절차
  2.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격신청 해보기 
  3. 구직외의 활동 및 고용센터 신고과정

 

1.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교육과정, 절차

 

만약 당신이 퇴직하거나 이직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이를 위한 초기 절차로 인사담당자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은 제가 이전에 게시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월세지원지원 알아보러가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가 지정한 일정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으로 실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을 신고한 경우,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주와 4주를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온라인에서 실업을 인정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실업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과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2.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 클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절차 진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실업급여신청하기

 

절차는 실업상황 확인, 재취업 활동의 진행 상황 확인, 출석일 수 확인, 신청서 작성 및 결과 확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기간 동안 단기 알바나 일용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격신청 해보기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2주차와 3주차에 실업급여의 온라인 교육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이용, 직업훈련 수강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실업을 인정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이나 퇴직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신청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자격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주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교육 옵션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자격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주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교육 옵션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반드시 2주차와 3주차,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이전에 수강한 경우,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 구직외의 활동 및 고용센터 신고과정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에 취업이나 단기 알바를 하게 된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며,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이나 수입을 얻는 것은 국가에서 격려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를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이나 수입 발생 시 그만큼의 수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사업자 등록도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사업자 등록, 알바를 시작한 경우의 신고 방법

  1.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 실업인정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창업) 필요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취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설명서(창업) 사진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그리고 취업사실신고서를 찾아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창업신고 신청하기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포상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로 근무
  • 공공근로에 참여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액을 받음
  • 임시직, 단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지자체 고용센터 담담자를 찾는 일이고 어려운 문제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센터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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